도이치 '새강자' 이준수, 2월 첫 재판서 바로 결심 진행한다
[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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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특검 압수수색 도중 도주해 지명수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모씨가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충북 충주시에서 잠적 34일만에 체포되어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로 압송되고 있다. 이모씨는 김건희씨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해준 인물이다. |
| ⓒ 권우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재판장)는 21일 오전 이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사건 쟁점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오늘로 준비절차를 종결하겠다"며 오는 2월 24일 오전 10시를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이때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적인 형사 재판이 첫 공판 후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를 거치는 등 진행 시간이 최소 수개월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속도다. 이는 이씨 쪽이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제시한 증거에 동의하고, 피고인 신문 절차까지 생략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신문도 생략하느냐"고 확인했는데 이씨 쪽 변호인은 "동의한다"고 짧게 답했다.
다만 변호인은 사건 쟁점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도이치모터스 1차(2009년 12월 23일 ~ 2010년 10월 20일)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의 주식 양도 계약 과정에서 상대방을 일부 속이고 13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는 독자적인 주문이었을 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거나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는 현재 구속 상태인 이씨가 수형복 차림으로 직접 출석했다. 변호인의 쟁점 진술이 끝난 뒤 한 재판장이 이씨에게 "피고인도 변호인과 같은 입장이냐"라고 묻자, 이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른바 '새강자'라는 필명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특히 김건희씨와의 관계성으로 여론 주목을 받았다. 실제 검찰 수사, 김씨 재판 과정에서 이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끝난 뒤에도 몇 년 동안 김씨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주식 거래 관련 대화를 나누는 메시지 내용이 포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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