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6학년까지 육아휴직 허용' 교육공무원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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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원할 경우, 임용권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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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상 자녀, 현행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원할 경우, 임용권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도 부모의 세심한 돌봄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를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 때문에 교육공무원들은 '돌봄 공백'에 직면하게 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초등 전 학년기에 걸쳐 부모의 돌봄이 가능해져 교육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원들이 안정적인 양육 환경 속에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교육의 질도 함께 제고될 전망이다.
위성곤 의원은 "아이를 낳는 것만큼이나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초등 고학년 시기는 정서적·교육적으로 부모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한 때인 만큼, 이번 법안을 통해 교육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돌보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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