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이름 넣어 노래 부르다 퍽…마이크 던져 친구 실명
장구슬 2026. 1. 21. 07:50

노래방에서 친구에게 마이크를 던져 중상해를 입힌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3일 0시10분쯤 충남 천안의 한 노래방에서 고등학교 동창 B씨에게 마이크를 던져 영구적인 시력 손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노래 가사 일부를 B씨의 전 연인의 이름으로 바꿔 부르다 B씨와 다툼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에게 마이크를 던졌고 이에 맞은 B씨는 쓰고 있던 안경이 부서지면서 영구적인 시력 손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던져 시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하게 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했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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