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속세 공제, 세수 감소보다 공동체 활력 높여" 한뜻 입법 [유산 기부]

국회에서 오랜만에 여야 상임위 간사가 손을 잡고 협치 법안을 추진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이르면 이달 중 유산의 10%를 초과해 사회에 기부하면 상속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한국형 레거시 10’ 도입 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예산 부족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커질 수밖에 없는 한국 상황에서 유산기부로 마련될 복지 재원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정 의원과 박 의원은 2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산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은 유산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 이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첫 단추”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산기부 관련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뒤 법안을 함께 제출한다.
우선 정 의원은 “유산기부를 지원하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공익 재원을 형성할 기반이 만들어지고, 시민사회가 중장기적인 공익사업을 설계하고 지속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 역시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유산기부 문화와 이를 지원할 제도가 부족했다”며 “두터운 복지 재원을 구축해야 할 시기에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유산기부 문화가 활성화하면 현세대가 후속 세대에 도움을 줘 사회의 지속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에도 충분히 교육받지 못하고, 본인의 재능과 역량을 펼치지 못하는 취약 가구의 어린이와 같이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에게 유산기부 재원이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지역 소멸 대응과 같이 미래 세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유산기부의 취지와 잘 맞는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산기부 상속세 공제 혜택이 상속세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 정 의원은 “유산기부는 단순히 세금을 덜 내는 방식으로 인식돼선 안 된다”며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원의 사용 경로를 사회문제 해결로 전환하는 선택”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도 정부의 세금 수입을 줄어들게 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세수가 감소하는 것보다 사회에 기여하고 공동체의 활력을 높이는 효과가 크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한편 여야가 이번 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박 의원은 “미래를 위한 일에는 여야 없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 역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을 늘리자는 방향이기 때문에 합의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임성빈·김창용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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