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블랙요원’ 정보 유출한 정보사 군무원, 징역 20년 확정
대법 “생명에 명백한 위험·안보에 막대한 손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무원 천모(51)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적합하다며 천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1990년대 정보사 부사관으로 임관해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전환된 천 씨는 범행 당시 5급 팀장급으로 근무했다. 군검찰에 따르면 그는 2017년 4월 대북 공작망 구축을 위해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현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됐고, 조사 과정에서 포섭 제의를 받았다.
이후 2019년부터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게 기밀을 빼돌렸으며, 유출 자료는 문서 12건과 음성 메시지 18건 등 총 30건에 달했다. 여기엔 파견된 블랙요원들의 실명 등 중요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천 씨는 기밀 유출 대가로 약 40차례에 걸쳐 금전을 요구해 지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총 1억6205만원을 챙겼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유출된 정보로 파견 정보관들의 생명·신체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고 국가 안보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며 “피고인이 오히려 금전을 요구한 점을 볼 때 협박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2심 역시 “협박을 받았더라도 부대 보고 등 합법적 해결책이 있었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뇌물 요구액 산정 과정에서 일부 중복 계산이 있었다고 보고 요구액을 4억원이 아닌 2억7852만원으로 인정, 벌금을 1심의 12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감경했다.
천 씨 측은 뇌물 수수가 일반이적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주장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두 범죄의 보호법익이 다르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형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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