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육아휴직자, 연말정산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해곤 2026. 1. 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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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 안내

[한국경제TV 이해곤 기자]

중소기업에 취업했거나 경력단절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와 근로장학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공제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대해 20일 안내했다.

먼저 중소기업에 취업한 15∼34세 청년 근로자는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 3월 14일 이후 취업해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남성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는다.

배우자가 받은 육아휴직급여와 자녀가 받은 장학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공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받은 액수와 관계 없이 배우자·자녀는 기본 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20세 초과 자녀는 기본 공제와 보험료 공제는 안 된다.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 받지 않는 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해 공제 받을 수 있다.

귀속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된 2021~2022년에 공제 한도를 초과한 이월기부금이 있다면 공제 대상이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임차해 거주하면서 월세를 지급하는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려 상환 중인 경우에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연말정산과 관련한 유의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 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해곤기자 pinvol197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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