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 1213명 직접 고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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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대제철에 협력업체 노동자 1213명을 직고용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에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사의 노동자 1213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노동부가 직접 고용을 지시한 협력업체 노동자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노동자들은 모두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동부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린 것이 갑작스럽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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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공장 불법파견 시정지시
대법원 판단 전 행정처분 ‘촉각’

정부가 현대제철에 협력업체 노동자 1213명을 직고용하라고 지시했다. 노조가 제기한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 1·2심 판단이 갈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현대제철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에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사의 노동자 1213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한 데 대한 조치다. 현대제철은 앞으로 25일 내에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은 1000만원, 2차 위반 2000만원, 3차 위반 3000만원이다.
현대제철은 상황을 파악 중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 노동부가 행정 처분을 내린 것이 향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노동부는 2024년 6월 현대제철을 1213명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의혹 고발 사건 관련 전담 팀(TF)을 구성하고 현장조사를 거친 결과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같은 혐의로 현대제철을 기소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해당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당진제철소 협력업체 노동자 923명 전원을 사실상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당시 소송 대상 노동자 890명 가운데 324명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장비 운용이나 정비 등 업무를 맡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현대제철이 작업·배치 등을 직접 지휘·감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결에 회사와 노조 모두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자며 상고했다.
이번에 노동부가 직접 고용을 지시한 협력업체 노동자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노동자들은 모두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동부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린 것이 갑작스럽다는 반응이다. 회사 관계자는 “노동부의 행정 조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대응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업계에선 글로벌 공급 과잉과 중국산 저가 철강 공세,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삼중고에 빠진 상황에서 노동 문제까지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세종=황민혁 기자, 허경구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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