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제 위반’ 신한운용 등 6곳 40억 과징금

김다영 2026. 1. 2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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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국내외 금융회사 6곳에 대해 약 4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3월 공매도 재개 이후 수십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한꺼번에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국내 자산운용사와 외국계 금융회사 등 6곳에 대해 총 39억7000만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제재는 지난해 10월 15일 이뤄졌지만, 실명 공개 절차에 따라 의결안은 뒤늦게 공개됐다.

국내 금융회사 중에선 신한자산운용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신한자산운용은 2023년 3월 에코프로 주식 5000주(약 18억5000만원 상당)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3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해외 기관 가운데서는 노르웨이계 파레토증권에 가장 무거운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파레토증권은 2022년 11월 23일 삼성전자 보통주 17만8879주(약 109억원 상당)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낸 것이 확인돼 22억6260만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이 밖에도 캐나다 앨버타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5억4690만원, 미국계 자산운용사 인베스코 캐피털 매니지먼트 5억3230만원, 노던트러스트 홍콩 1억4170만원 등이 각각 부과됐다.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GIC 프라이빗 리미티드도 1억206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통해 13곳의 IB에 총 8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3월 공매도 재개 이후 수천만원 수준의 소액 과징금이 부과되다가, 이번에 대규모로 적발됐다.

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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