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징역 5년에 항소..."법관이 입법한 것이나 다름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지 3일 만에 항소를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핵심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존부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반박하면서 “법관이 입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을 저지한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공수처법 2조 4호는 수사할 수 있는 ‘관련 범죄’에 대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라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16일 1심에서 “공수처는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관련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내란죄는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과 내란죄는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 직권남용죄는 명목이었을 뿐 애초부터 내란죄를 수사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에 대한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음”이라고 기재한 것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변호인단은“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에 대한 강제수사도 가능하니, 체포·구속이 가능하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영장판사가 임의로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111조 예외 조항을 영장에 기재한 것은 입법적 기재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재판 진행 절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애초 1월 16일을 결심기일로 진행하겠다고 공지했지만 사전 예고나 충분한 절차적 설명 없이 돌연 선고기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 측이 신청한 증인 등에 대해서는 장시간에 걸쳐 충분한 조사를 허용한 반면,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등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기각했다”며 무기대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특검팀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항소 시한은 선고일로부터 일주일로 23일까지다.
재판부는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 침해,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통화기록 삭제 지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보름 기자 kim.boreu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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