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군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 보상금 신청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용인시는 내달 28일까지 전투기·헬리콥터 등 군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주민 보상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 기간 중 용인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과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실제 거주했으나 2025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기자]
|
|
| ▲ 경기 용인시는 내달 28일까지 전투기·헬리콥터 등 군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주민 보상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
| ⓒ 용인시 |
신청 대상 지역은 용인비행장(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포곡읍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군소음포털(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 기간 중 용인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과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실제 거주했으나 2025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이다.
군 소음 피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월 최대 3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직장 여부 등을 고려해 감액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기후대기과(☎031-6193-3398)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별관 3층) 또는 이메일(joonseong53@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광주·전남 통합] 김영록16.9%, 민형배 15.8%, 강기정 9.1%, 신정훈 8.3% - 오마이뉴스
- 사형 50년 만에 무죄... 눈물 멈출 수 없었다는 재판부 "반성, 사죄, 위로"
- [단독] 쇼핑·관광지... 서울시 '전적지 순례' 보조금, 월남전 단체에 이렇게 쓰였다
- '검찰개혁 용역'은 아직 진행중? 고개 든 한 가지 의문
- 20년차 직장인이 모든 '조림 인간'들에게 하고싶은 말
-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재심 포기 이어 자진 탈당
- "알아서 긴 것 아니냐", 채해병 죽음에 임성근 측 이완규가 한 말
- 선 넘은 트럼프... 그린란드 탐내는 진짜 속셈
- '헌법재판관 미임명·졸속 지명' 한덕수·최상목 재판 시작
- <오마이뉴스> 기사 공유한 이 대통령 "경찰·검찰·판사 책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