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급여 月평균 40만원…노인 6명 이상은 "정년 연장 필요"

지난해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받은 월평균 활동비는 40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60세 이상 2985명과 사업에 신청했으나 선발되지 못한 대기자 500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활동비 구간별로는 30만원 미만을 받는다는 참여자가 70.5%로 가장 많았다. 40만원 이상~70만원 미만은 15.6%, 100만원 이상이 7.0%였다.

조사 결과 참여자 가운데 여성(61.8%)과 75세 이상 고령층(39.6%) 비중이 높았다. 가구 형태로는 노인 부부(51.8%)와 1인 가구(32.4%) 비중이 두드러졌다. 이들의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 이유로는 '생계비 마련'이 51.5%로 가장 많았다. '부수적 용돈 마련'(23.2%)과 '사회 활동을 하고 싶어서'(20.8%)가 뒤를 이었다. 활동 급여는 식비(65%)에 가장 많이 쓰였다. 이어 보건의료비(12.5%)와 주거 광열비(7.9%) 순이었다.
노인 일자리 참여 여부에 따른 삶의 차이도 확인됐다. 개발원이 60~74세 노인 일자리 참여자와 비참여자 각각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차 한국 어르신의 일과 삶 패널조사'에 따르면 참여자의 대인 존재감 점수는 3.65점으로 비참여자(3.58점)보다 높았다. 대인 존재감은 자신을 '필요하고 의미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생활 습관과 기대 수명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매일 걷는다'고 답한 비율은 참여자가 41.3%로 비참여자(29.8%)를 웃돌았다. '규칙적으로 식사한다'는 비율도 참여자 77.4%, 비참여자 71.6%로 격차를 보였다. 주관적 기대 수명은 참여자가 86.75세로 비참여자(85.90세)보다 길었다. 건강 기대수명도 참여자(82.52세)가 비참여자(81.14세)를 앞섰다.

패널조사에 응한 전체 노인 가운데 70.1%는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정년(만 60세)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66.3%로, 참여자(74.1%)가 비참여자(65.8%)보다 많았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개인 연 소득 평균은 1275만7000원으로, 비참여자(2895만4000원)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경제적 지원이 더 필요한 이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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