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가회동 위증’ 이완규 측 첫 재판서 "80년대 특수수사도 아니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공판이 19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박 전 장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이 전 처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두 피고인 모두 재판에 불출석했다. 특검과 변호인 양측은 향후 증거조사 계획과 재판 기일 등에 관해 논의했다.
박 전 장관 변호인은 해병특검, 김건희특검에서 박 전 장관을 기소한 사건 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점을 들어 “재판부가 이를 고려해서 기일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 대해 먼저 집중 심리한 뒤 이 전 처장 심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전 처장 측은 특검팀이 증거로 제출한 기사들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특검 측과 언쟁을 벌였다. 이 전 처장 변호인은 “80년대 특수 수사도 아니고 기사를 증거로 하느냐”며 “중요 형사재판에서 폭로하는 전문 증거가 있다면 몰라도, 사실관계 조사는 충실히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가회동’이 친목모임이었다는 취지로 말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윤제 특검보는 “그런 기사가 그 시점에 있었다는 걸 입증하려 한 것이지 기사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입증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피고인 (발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았는지(등을 입증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하면 검토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정리했다.

이 전 처장 변호인은 재판 분리 신청을 하겠다고도 밝혔다. 형사소송법 300조에 따라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재판부는 분리 여부를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들에게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법무부 담당 과장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12월 4일 삼청동 안가에서 당시 박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만났다. 특검팀은 해당 모임에서 비상계엄 이후의 법적 대응 방향 등이 논의됐다고 의심한다.
재판부는 26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공판을 열기로 했다. 첫 공판에서는 특검이 30분간 기소 요지를 설명하고 박 전 장관, 이 전 처장 측이 각각 20여분씩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김보름 기자 kim.boreu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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