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대리기사·배달라이더' 등도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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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매출액)과 주요 지출 사업경비와 함께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의 사업장 운영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167만명)에게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을 통해 오는 21일부터 발송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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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매출액)과 주요 지출 사업경비와 함께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의 사업장 운영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167만명)에게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을 통해 오는 21일부터 발송한다고 19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병·의원과 학원, 농축수산물 도매업, 주택 임대 및 매매업, 캐디 등 인적용역사업자, 연예인 등은 물론 유튜버와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튜버 등에 대한 신고 안내 최초 실시와 함께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에 대한 안내 규모도 전년도보다 확대했다. 이번 2025년 귀속 신고부터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외화수취 내역이 있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게도 신고 안내를 최초 실시한다. 용역제공 금액이 연간 일정 규모(2400만원) 이상인 대리운전기사와 퀵서비스 배달원 등의 인적용역사업자에게도 신고 안내를 추가 확대 제공한다.
신고 안내 방식은 모바일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잘못된 번호와 미가입자, 결번 등으로 인한 발송 실패로 확인되거나, 열람을 하지 못한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서면으로 재차 안내한다. 모바일 안내문으로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본인 유형에 맞게 신고해야 한다.
병·의원과 학원 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주택 임대업자, 캐디 등의 인적용역사업자 등 부가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2월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 시 사업자 실수를 예방하고 성실한 신고를 지원하고자 신고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신고 시 업종별 유의사항 및 신고누락 사례를 안내하고, 전년도 사업장 현황신고 검증 결과 성실신고 안내가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신고 내용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신고 경험이 부족한 캐디와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 인적용역사업자와 올해 처음 신고를 안내하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에게 수입금액을 자동 작성할 수 있는 편의(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 서비스' 등 각종 신고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꼭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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