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약발' 안 통했다…"사겠다" 1만 건 가까이 거래허가 신청

지난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가운데 서울의 경우 토지거래허가 신청 물량이 매달 늘고 가격 역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모두 9935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보면, 10월 1066건→11월 3981건→12월 4888건으로 증가 추세였다. 같은 기간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도 올랐다. 11월 신청 가격은 전월 실거래 가격보다 1.49% 상승했다. 12월 신청 가격도 전월보다 1.58% 올랐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전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다. 하지만 ‘10·15 대책’으로 매도·매수자 간 부동산 본계약 체결 전에 해당 물건 관할 자치구에서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치구 처리기한은 최대 19일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리다 보니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자료 등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이 매월 15일 공개하는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중 서울 지역만을 따로 분석한 자료도 실수요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 지수는 2017년 1월(100)을 기준으로 등락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실거래가격지수는 193.2로 전월(190.8)보다 1.28% 상승했다. 2024년 11월(171.1)과 비교하면, 무려 12.95% 올랐다. 해당 지수는 지난해 11월 한 달간 이뤄진 매매 계약 중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를 전수 분석해 산출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실거래가지수는 2021년 10월이 정점이었다. 이후 2022년 12월까지 내리막길을 걸었으나 이후 현재까지 전반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실거래가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기존 고점인 2021년 10월보다 1.3% 올랐다. 생활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중·용산구)과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 서남권(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구) 3개 생활권역 내 상승이 뚜렷했고, 도심권이 전월(지난해 10월) 대비 3.46% 상승, 서울 전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서울시는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생활권과 규모, 건축 연한 등 다각적으로 부동산 시장 동향을 분석한 정보를 ‘서울주택 정보마당’에 매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불안이나 막연한 기대를 완화하고 시민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실거래 기반의 정확한 시장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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