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미흡" 창원 모텔 흉기 살인사건, 국가배상 청구한다

경남 창원 모텔 흉기 난동 사건으로 중학생 자녀를 잃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가해자가 보호관찰 대상자였음에도 당국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과 함께, 범행 직전 위험 신호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권력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A씨가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범행 후 현장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징역 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은 대상자였다.
하지만 A씨의 실제 주거지가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주소와 달랐던 것으로 확인돼 법무부의 관리 소홀 문제가 제기됐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련은 오는 23일 창원지법에 4억 원 규모의 국가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대련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경찰과 보호관찰소 등 국가 기관 간의 공조 부재가 낳은 참극"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범행 수 시간 전 A씨가 다른 여성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긴급체포 요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풀려났고, 경찰이 A씨의 보호관찰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도 보호관찰소에 통보하지 않은 점을 핵심적인 과실로 지적했다.
법률 대리인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공권력의 작동 여부를 면밀히 따지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공론화해 향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성표 기자 muze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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