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공무원 사병화… 尹 ‘체포 방해’ 징역 5년

구자창,윤준식 2026. 1. 16. 18: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8개 형사재판 중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개 형사재판 중 첫 1심 선고
법원, 직권남용 일부 혐의 무죄 판단
특검 징역 10년 구형보다 낮은 형량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8개 형사재판 중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09일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2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체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私兵)화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적법한 계엄 선포가 이뤄진 것처럼 조작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기 위해 문서를 사후 작출하고 이를 임의폐기한 것은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며 나머지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또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메시지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고 주장하나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을 통지하지 못할 정도로 긴급성과 밀행성이 요구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PG·보도 참고자료)를 외신에 전파토록 한 혐의(직권남용)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선고문 낭독은 약 1시간 동안 생중계로 진행됐다.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단 윤 전 대통령은 유죄 판단이 나올 때마다 눈을 빠르게 깜빡거리거나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또 내내 굳은 표정으로 일관했으나 불리한 판단이 이어지자 낯빛이 점차 붉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판결문 분석을 통해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본류’격인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이뤄진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구자창 윤준식 기자 criti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