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에 ‘달러 보험’ 열풍…금감원 경고한 이유는
원화 약세 속 달러 사재기
금감원 “투자상품 아니다”

금감원은 15일 달러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유의사항과 주요 민원 사례를 안내하며 달러보험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환차익을 기대하고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달러보험은 투자상품이 아닌 보험상품”이라고 강조했다.
달러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미국 달러로 이뤄지는 상품으로 환율과 해외 채권 금리 변동에 따라 수익 구조가 달라지는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분류된다.
달러보험 판매가 급증한 배경에는 원화 약세에 따른 환차익 기대 심리가 자리한다. 달러를 미리 확보하려는 ‘달러 사재기’ 수요가 보험상품으로 확산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달러당 원화값은 평균 1455.5원에서 12월 1467.1원으로 하락했다. 월평균 기준으로는 1998년 3월(1505.3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일부 보험사와 설계사들이 단기 판매 실적에 매몰돼 환차익만 과도하게 강조하고 환율 및 금리 변동 위험에 대한 설명은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달러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할 4가지 핵심 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달러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니며 납입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는 구조도 아니다. 위험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제외한 일부만 적립되며 외화로 거래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기본적인 성격은 원화 보험상품과 같다.
금감원은 예시를 통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도 설명했다. 달러당 원화값이 1300원일 때 매월 500달러를 납입하고 만기 시 10만달러를 받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 원화값이 1500원으로 하락하면 월 보험료는 65만원에서 75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대로 만기 시 원화값이 다시 1300원으로 상승하면 보험금 수령액은 1억5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
금리연동형 달러보험의 경우 해외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 만기 보험금이 감소할 수 있고 대부분 5~10년 이하의 장기 상품으로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만기 전 계약을 해지했다가 손실을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달러보험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를 대상으로 경영진 면담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검사를 통해 판매 과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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