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1곳 신설 검토… 지방선거 과잉 경쟁 불쏘시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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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이른바 '공공의대' 신설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는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신설은 교수 확보, 교육병원의 질적 담보 등의 이유로 부적절하다"며 "기존 공공의료기관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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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29학년도에 신입생 모집
“지자체장 출마자들 공약 남발할 것”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이른바 ‘공공의대’ 신설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는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이르면 2029학년도 신입생 모집이 가능해 이를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과열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와 조율을 거친 사실상 정부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공공의대는 의전원 형태로 설립되고, 학생에게는 수업료뿐 아니라 교재비, 기숙사비를 지원한다. 단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복무할 의무가 있다. 지키지 않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공공의대 설립 지역과 정원 규모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인천·전남·전북에 공공의대를 1곳씩 세우겠다고 공약했으나 보건복지부는 1곳 신설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의대를 2029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공공의대 신설에 따른 인력 양성 규모와 인력 배출 시점을 고려해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원 규모도 구체화하는 양상이다.

이를 두고 한 의료계 관계자는 15일 “6월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들이 공공의대 설립 공약을 남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11월 19일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에서도 “지자체의 대학법인 설립이 지방선거 관련 과잉 경쟁의 우려가 있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제출됐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공공의대 정책이 2027학년도부터 추진되는 지역의사제와 큰 차이가 없어 야권에서는 ‘누더기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지역의사제도로 의대에 입학한 학생도 학업 비용을 지원받는 대신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의사 면허가 박탈된다.
여기에 공공의대가 양질의 교육을 담보할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면 자칫 ‘서남의대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서남대 의대는 교육 부실과 설립자 비리, 경영 악화로 2018년 2월 폐교됐다. 현재 지역 의대는 국립대조차 기초 과목의 교수 충원이 이뤄지지 않는 등 여건이 열악하다.
이에 공공의대를 새로 만들기보다 기존 의대에 공공의대 전형을 마련하거나 인프라 및 인력 투자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신설은 교수 확보, 교육병원의 질적 담보 등의 이유로 부적절하다”며 “기존 공공의료기관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전원생은 정책적 수요에 맞춰 법의관, 역학조사관, 의료진 등 필수 직역에 배치될 것”이라며 “추후 인력 배출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선 이정헌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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