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法 "당국·이용자 미통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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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유출해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 결과 카카오가 회원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해 6만5000여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 2024년 5월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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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유출해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개보위는 2023년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 이후 카카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카카오가 회원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해 6만5000여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 2024년 5월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같은 해 11월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보위의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번호, 프로필명, 참여 오픈채팅방명, 해당 오픈채팅방 프로필 등의 형태로 결합한 오픈채팅 데이터베이스가 온라인에 공개·판매된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며 "카카오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당국과 이용자에게 신고·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카카오가 2020년 8월5일 새롭게 생성되는 오픈채팅방에 한해 암호화 조치를 한 점에 비춰 보안상 위험이 현실화하거나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발생했음을 인지했거나 최소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추가 개선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과장금 규모 역시 산정 기준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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