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구입했는데, 알고 보니 '일반식품'...소비자 피해 잇따라

인기 1위 제품도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
알부민은 홈쇼핑 건강식품 중 방송횟수 1위와 월간 네이버 인기 검색어 1위(2025년 12월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자들로부터 뜨거운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런데, 앰플이나 정제 또는 캡슐 등으로 제조되어 마치 약이나 또는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는 알부민 제품들이 실은 기능성을 쓰거나 광고할 수 없는 일반식품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람의 혈청에서 추출한 의약품 알부민과 계란흰자(난백)에서 추출한 아미노산 식품인 알부민은 전혀 다른 원료임에도 앰플이나 정제로 제조해서 마치 동일한 효과를 지닌 알부민 영양제처럼 홍보 및 판매하고 있다. 여기에 쇼닥터 혹은 약사, 한의사들까지 소비자들의 오인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외에도 NMN, 식물성 멜라토닌, 알파CD, 스페르미딘 등의 제품들 다수도 기타 가공품인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정제와 캡슐의 형태로 만들어져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면서 판매되고 있다.
토론회에서 남인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기타가공품 등 일반식품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정제∙캡슐 형태로 제품화되어 기능성을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오인 혼동케 하는 등 기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식약처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반식품을 정제 또는 캡슐 형태로 제품화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태임(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장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침해 받고 있다”며 식품 표시 및 광고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노력을 주문했다.
건강기능식품 vs 일반식품 소비자 57%가 구별 어려워,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해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를 사용해서 제조한 식품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식약처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험분석, 인체적용시험, 문헌연구 등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인 받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건강기능식품 GMP시설에서만 제조해야 한다. 반면, 일반식품은 일반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로 HACCP시설에서 제조가 가능하고 광고심의도 받지 않지만, 기능성을 표현할 수 없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구별하기 어렵다. 강성경 대표(충남소비자와함께)에 따르면,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한 결과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구별하여 구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57%의 응답자들이 ‘아니오’라고 답했다. 또한, 약 44%의 응답자들은 건강기능식품인 줄 알고 속아서 일반식품을 구매했던 경험을 갖고 있었다. 홍준배 국장(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은 “일반식품이 제품명이나 제품형태를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하게 판매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등의 피부 부작용과 통증이나 소화불량 등의 신체기관 부작용, 체중 증가나 어지러움 등의 부작용 등 약 319건의 부작용 사례가 접수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폴리코사놀∙보스웰리아∙콘드로이친', 제품이름 같다고 선택하면 안 돼
쿠바산 폴리코사놀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및 혈압 조절 기능성을, 보스웰리아와 콘드로이친은 관절건강 기능성을 가진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이다. 그런데 시중에는 일반식품이면서 이들과 같은 원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들은 기능성 원료로 잘 알려진 이들 제품명만을 보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서 구매하게 된다.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식품 보스웰리아와 콘드로이친 제품들에 대해 76~77%의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했으며, 일반식품 폴리코사놀의 경우 72~81%의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 폴리코사놀과 구별하지 못했다. 소비자들이 이처럼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구별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폴리코사놀’ 혹은 ‘콘드로이친’ 등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명을 일반식품들이 제품명에 넣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제품의 형태 역시 캡슐이나 정제 등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하게 제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폴리코사놀 제품 가운데 식약처의 기능성 인정을 받은 원료는 R사가 유일한 상황으로, 일반식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마크 확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윤경천 소비자중심기업 전문위원은 “지난 해 식약처 개별인정원료인 쿠바산 폴리코사놀이 아닌 가짜 쿠바 원료로 이름만 동일하게 만들어 판매한 다수 일반식품이 적발됐고 최근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도 이름만 같은 루바브 일반식품은 전혀 효능이 없다고 발표한 사례도 있는 만큼, 식약처는 부당표시, 광고 일반식품은 소비자 환불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한국소비자원 역시 일괄구제로 분쟁조정까지 연계하는 등 실질적인 소비자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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