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외국선수 제도 변경…2026~2027시즌부터 2~3쿼터 2명 출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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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한국농구연맹)이 2026~2027시즌부터 2~3쿼터 외국인 선수의 동시 출전을 허용했다.
현재는 구단이 외국인 선수 2명을 보유할 수 있지만 동시 출전은 불가능했다.
다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2026-2027시즌부터 2명 보유 2명 출전이 가능해졌다.
선수의 계약 소진 기준을 현행 정규경기의 1/2 이상(27경기) 출전 명단에서 출전 시간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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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한국농구연맹)이 2026~2027시즌부터 2~3쿼터 외국인 선수의 동시 출전을 허용했다.
KBL은 15일 오전 10시 논현동 KBL센터에서 제 31기 제 2차 임시총회 및 제 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시총회에서는 원주 DB 이흥섭 단장의 이사 선임을 승인했다.
이어 열린 이사회에서는 외국선수 제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는 구단이 외국인 선수 2명을 보유할 수 있지만 동시 출전은 불가능했다. 다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2026-2027시즌부터 2명 보유 2명 출전이 가능해졌다. 총 6쿼터 출전으로 2쿼터와 3쿼터에는 2명이 함께 출전할 수 있다. 1쿼터와 4쿼터는 1명만 출전 가능하다. 또한 현재 불가인 연봉 보장 계약이 가능해진다.
자유계약(FA) 제도도 일부 변경했다. 선수의 계약 소진 기준을 현행 정규경기의 1/2 이상(27경기) 출전 명단에서 출전 시간으로 변경했다. FA 시작시기도 챔피언결정전 종료 다음날에서 챔피언결정전 종료일 기준 3일 후부터 협상을 시작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또한 FA를 통해 타구단으로 이적 시 12월31일까지 이적 불가했던 제도를 폐지했다. FA 미체결 선수는 은퇴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리그 복귀 시에는 FA 신청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울러 KBL은 의무 시스템 강화 차원에서 주치의를 추가 선임했다. 곽희철 위원이 의무위원회 위원으로 보선될 예정이다.

송한석 기자 gkstjr1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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