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하여 절세혜택 누리세요

김금미 2026. 1. 15. 10: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동차세는 연2회 제1기분(6월) 및 제2기분(12월) 정기분 고지 납부가 원칙이나, 1월중에 납세자 신고납부로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1년치 세액의 일정액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대상은 26년 1월 현재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가 대상이며, 연납신청은 ARS 및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제주시청 재산세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고] 김금미/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김금미/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자동차세는 연2회 제1기분(6월) 및 제2기분(12월) 정기분 고지 납부가 원칙이나, 1월중에 납세자 신고납부로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1년치 세액의 일정액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를 연납제도라고 한다.

매년 1월이 되면 연납신청과 공제율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26년도 기준 1월에 신청할 경우 4.6%, 3월 신청시 3.8%, 6월은 2.5%, 9월은 1.8%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자동차세 연납대상은 26년 1월 현재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가 대상이며, 연납신청은 ARS 및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제주시청 재산세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다. 기존 연납 납부를 하고 있는 차량들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납신청이 유지되어 매년 1월에 연납 납부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데,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 해지되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된다. 이런 경우에 세액 공제만 못 받을 뿐 별다른 불이익은 없으며, 자동차세를 연납 납부한 후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소유권이전일 또는 폐차일 시점부터 12월 31일까지 일할계산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분의 경우는 자진 납부 형태이므로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ARS(142211), 위택스, 가상계좌 입금,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제주시청 재산세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2월 2일까지이며 기간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 절세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 <김금미/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