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14일에도 상호관세 관련 판결 안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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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해 관련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대법원은) 이날 3건의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전 세계적 관세 부과 조치의 합법성을 둘러싼 주목받는 분쟁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 관세 정책의 위법 여부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선고가 임박하면서 14일이 '디데이'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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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해 관련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총기 범죄 등 형사 사건 2건와 행정 사건 1에 대해서만 판결했다. 관세 판결은 이날 중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대법원은) 이날 3건의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전 세계적 관세 부과 조치의 합법성을 둘러싼 주목받는 분쟁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 관세 정책의 위법 여부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선고가 임박하면서 14일이 ‘디데이’로 거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도 판결을 내리지 않고 최종 결정을 뒤로 미뤘다.
트럼프는 최근 관세 판결이 정부 정책을 뒤집을 경우 극도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경고해왔다. 트럼프는 전날에도 “반(反)관세론자는 친중(親中)주의자”라고 주장했다.
지난 12일에도 관세 판결이 정부 정책을 뒤집을 경우 “우리는 완전히 끝장날 것”이라며 행정부가 돌려줘야 할 환급액과 보상해야 할 투자액이 “수조(trillions) 달러”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1심과 2심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보수 우위의 대법원에서도 관세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나왔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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