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쿠팡 자체조사 공지 중단하라…조사 진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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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자체 조사 결과를 애플리케이션(앱)·홈페이지에 공지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유출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과의 자체 접촉을 통해 얻은 일방적 진술을 마치 공식 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앱·웹에 공지하고 이를 유지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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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 지연·미제출도 엄중 경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자체 조사 결과를 애플리케이션(앱)·홈페이지에 공지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식 조사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지해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조사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인정보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현황과 지난해 12월 두 차례 의결한 개선 권고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유출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과의 자체 접촉을 통해 얻은 일방적 진술을 마치 공식 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앱·웹에 공지하고 이를 유지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공지가 정확한 유출 내용과 피해 범위 파악을 어렵게 하고 국민들이 상황을 오인하도록 할 수 있어 개인정보위의 유출 조사에 대한 방해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앞서 두 차례 내린 개선 촉구 의결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기존 개선 권고 이행이 전반적으로 형식적이고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추가 개선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쿠팡 앱·웹 내에 개인정보 유출 조회 기능을 마련하고, 배송지 명단에 포함된 정보 주체에 대해 유출 통지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조사 과정에서의 비협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미제출하거나 지연 제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조사 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 향후 제재 처분 시 가중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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