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억 받고 문항 팔았던 교사, 학교 시험에 ‘복붙’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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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강사'로 불리는 현우진(39)·조정식(44)씨와 함께 기소된 현직 교사가 1억원 이상 대가를 받고 사교육 업체에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판매하고, 이를 재직 중인 고등학교 중간고사에 그대로 출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고교 사회교사 A씨는 2018~2022년 사교육 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문항을 제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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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문항 중간고사 등에 그대로 내

‘일타강사’로 불리는 현우진(39)·조정식(44)씨와 함께 기소된 현직 교사가 1억원 이상 대가를 받고 사교육 업체에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판매하고, 이를 재직 중인 고등학교 중간고사에 그대로 출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고교 사회교사 A씨는 2018~2022년 사교육 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문항을 제공해 왔다. 검찰은 A씨가 2022년 3~12월 문항을 제공한 대가로 한 업체로부터 총 1억878만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A씨는 판매한 문항을 ‘생활과 윤리’ 과목 중간고사 등에 출제했다. 대다수 문항은 지문과 5지선다 문항을 변형 없이 사용했다. A씨가 2019년 7월 판매한 수능모의평가 문제는 2022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출제됐다. A씨는 ‘갑·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으로 시작하는 문제에서 지문을 똑같이 사용했고 5지선다 문항의 순서만 바꿨다. A씨가 2019년 9월 판매한 ‘연명치료’와 관련된 수능모의평가 문제의 지문도 중간고사에 그대로 활용됐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2022년 1학기 중간고사와 2학기 중간·기말고사에서 13개 문항을 출제했다. 검찰은 그에게 청탁금지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일타강사들의 구체적인 범행 방식도 드러났다. 조씨는 2020년 11월 교재 집필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들에게서 강의나 교재 출판 등에 사용할 영어 문항을 받아 달라고 직원 B씨에게 지시했다. 조씨는 그 대가로 2021년 1월 8일~2022년 10월 21일 67회에 걸쳐 총 8351만원을 현직 교사 2명에게 전달했다. 그에게는 배임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조씨는 2021년 1월 강의 준비 등에 활용하기 위해 현직 교사 C씨에게 전화해 “(EBS)수능특강 교재 파일이 시중에 안 풀렸는데, 다른 교사 D씨로부터 미리 받아 달라”고 제안했고, C씨는 D씨에게 전화해 수능특강 교재 파일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현씨는 사립고 수학 교사에게 문항을 받는 대가로 2020년 3월~2023년 5월 20회에 걸쳐 총 1억7909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고교 교사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2020년 3월~2023년 4월 1억6778만원을, 또 다른 교사에게는 2020년 3월~2023년 6월까지 7530만원을 각각 보냈다. 교사 중에는 배우자 계좌로 거래한 경우도 있었다.
이서현 박재현 구자창 기자 hy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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