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상륙, 데이터 주권 시험대 오른 韓 자율주행
테슬라 FSD 확산을 계기로 국내 산업의 기술 종속 우려 부상
전기차 플랫폼과 데이터 규제가 자율주행 주도권 좌우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기능(FSD)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자율주행 기술 경쟁의 초점이 '데이터'로 이동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자율주행 산업의 구조적 한계로 기술 역량보다 데이터 축적과 이를 처리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목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테슬라 FSD 국내 상륙과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 토론회에서는 테슬라 FSD 서비스 상륙이 국내 산업에 '명백한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토론회 참석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기술 패러다임이 '룰 베이스'에서 '데이터 학습(AI)' 기반으로 이미 완전히 넘어갔다고 진단했다. 기존 룰 베이스 방식은 사람이 일일이 운전 규칙을 코딩해 최적화하지만, 실제 도로의 수많은 예외 상황인 '엣지 케이스(예외적 상황)' 대응에 한계가 뚜렷하다.

최준원 서울대 교수는 "룰 베이스 설계를 고집하면 엣지 케이스 발생 시마다 엔지니어가 달라붙어 튜닝해야 하는 '지옥'이 펼쳐진다"며 "반면 AI 기반 엔드투엔드(E2E) 모델은 휴먼 주행 데이터를 모방 학습하며, 데이터 규모가 커질수록 성능이 폭발적으로 향상되는 '스케일의 법칙'을 따른다"고 설명했다. 테슬라는 2024년 FSD v12부터 E2E 방식을 사용해오고 있다.
이 같은 기술 발전 평가와는 별개로, 테슬라 FSD 확산이 국내 자율주행 산업 구조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배포 불과 2개월 만에 테슬라 FSD의 국내 누적 주행 데이터는 100만km를 돌파했다. 문제는 한국의 복잡한 골목길과 교차로 등 도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미국 서버로 전송돼 외산 AI를 고도화하는 자양분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류종은 삼프로TV 기자는 이를 '데이터 식민지' 위기로 규정했다. 류 기자는 "가장 뼈아픈 대목은 우리의 안방인 한국의 도로 데이터가 미국 빅테크 기업에 의해 실시간으로 채굴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수입 쿼터 폐지로 장벽 없이 진입한 테슬라 차량은 고성능 데이터 수집 장치와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독자적인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AI 모델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영원히 미국 AI의 ‘테스트베드’이자 '데이터 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율주행 고도화는 전기차 플랫폼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해졌다. 최진욱 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융합모빌리티팀 팀장은 자율주행차는 각종 센서와 AI 연산을 처리하는 '바퀴 달린 슈퍼컴퓨터'로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고용량 배터리와 정밀 제어가 가능한 전기차 플랫폼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 기반은 위태롭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률이 27.7%를 기록한 반면, 국내 현대대기아차의 성장률은 19.1%에 머물렀다. 테슬라와 중국 업체들은 안정적 내수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시장을 선점해 자율주행 기반을 닦은 것이다. 최 팀장은 국내 업계 역시 자율주행 확대를 위해서는 전기차 기반의 확대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봤다.
고낙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과장은 고품질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내 'AI 특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한시적인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과 민간이 기간 제한 없이 안정적으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원본정보 활용이 필수적이면서 강화된 안전조치를 갖춘 경우 등에 한해 특례가 허용될 예정이며, 특히 2025년 12월18일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성능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영상 원본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국내 AI 기술 발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과장은 테슬라 FSD와 같은 운전자제어보조장치(DCAS)의 국내 상륙에 대해 '기술 수용에 앞서 책임과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DCAS가 자율주행 레벨 3 이상과는 구분되는 레벨 2 수준으로, 운전자가 항상 차량 제어의 최종 책임을 져야 하며 시스템은 운전을 보조할 뿐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테슬라 FSD가 한미 FTA에 따라 국내에서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수용된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향후 미국 도로교통국의 결함 조사 상황과 국내 운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UN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작사의 시스템 안전 검증 및 사후관리 체계를 아우르는 제도적 틀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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