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4인 가구 월 '207만 원' 

윤철수 기자 2026. 1. 14. 17:0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3보상금은 재산산정에서 제외...청년 소득공제 60만 원으로 상향 
제주시청 전경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청년 소득공제도 상향 조정된다. 

제주시는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인상해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상향 조정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로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4인 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195만 1287원에서 올해 207만 8316원으로 전년 대비 12만 7029원 인상된다.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제주시는 생계급여 인상과 함께 수급대상 확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공제액은 30%이며, 청년·노인·장애인 등에게는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청년 추가 공제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자동차 재산 기준의 경우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고,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다자녀 가구 차량으로 인정한다.

제주4·3 등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금·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의료급여의 경우 26년 만에 부양비 제도를 폐지해 부양의무자 소득으로 인해 의료급여에서 제외되던 문제를 개선한다.

보장 수준과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금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급여 신청·문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국번 없이)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강미경 제주시 생활보장팀장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개선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Copyright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