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 송치

안대훈 2026. 1. 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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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전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주)에스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소속 이종욱(경남 창원시 진해구·초선) 의원이 22대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 캠프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24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 캠프 상황실장인 A씨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 약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이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과 지인 계좌 등을 거치는 일명 ‘돈세탁’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금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용이나 선거 캠프 직원 수고비, 연예인 유세 사례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이 의원 대신 A씨의 불법 정치자금을 갚아준 B씨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이 사건은 이 의원이 당선된 뒤 A씨한테 받은 돈을 갚지 않으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 A씨는 선거에서 쓴 돈을 돌려달라며 이 의원을 상대로 법원에 약정금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가 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이후 이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진해지역위원회는 이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경남선관위도 해당 의혹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이 의원 측은 ‘의원 본인이 돈을 빌린 게 아니고, A씨가 선거운동 기간 썼다고 주장하는 돈을 이 의원에게 갚으라고 한 것으로 안다’라는 취지로 언론에 해명했다.

창원=안대훈 기자 an.dae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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