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개정안 내주 상정… 재계 “예외 허용” 요구에도 민주당 “원안 추진”

이광수 2026. 1. 14.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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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개정안이 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3차 상법개정안은 당초 지난해 말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쟁점 법안에 밀려 해를 넘겨 계류된 상태다.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용으로 악용되니 미국처럼 소각해 모든 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3차 상법개정안은 당초 지난해 말 처리가 목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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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처리 방침… “수정안 없다”
KT·SK하이닉스는 ‘예외 가능’ 판단
사진=권현구 기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개정안이 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3차 상법개정안은 당초 지난해 말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쟁점 법안에 밀려 해를 넘겨 계류된 상태다. 재계 등에서는 예외 허용 등 법안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3차 상법개정안이 원안대로 법사위 안건에 상정될 예정이다. 재계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한 예외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원안대로 조속히 처리한다는 당내 입장은 변함이 없다. 특위 내에서 (일각에서 거론하는) 수정안을 논의한 적 없다”고 말했다.


원안은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안이다.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기존 자사주를 보유 중인 기업이라면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 자사주는 회삿돈으로 사들인 자기 주식을 뜻한다.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용으로 악용되니 미국처럼 소각해 모든 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3차 상법개정안은 당초 지난해 말 처리가 목표였다. 내란재판부법과 통일교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지도부 교체 등 정치 일정에 밀려 해를 넘겨 계류됐으나 새 지도부 구성이 완료된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풀이된다.

KT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예외 상황이 막판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KT의 경우 상법에 따라 보유 중인 자사주를 모두 소각하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게 된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외국인 지분 한도를 49%로 제한하고 있다. 두 법령이 충돌하는 상황이 빚어진다. SK하이닉스는 자사주를 활용해 미국 뉴욕 증권시장에 주식예탁증서(ADR)형태로 상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자사주 소각을 피하려는 꼼수로 지적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각 회사 주주들의 동의만 있다면 예외를 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수정안을 논의하지 않을 방침이다.

상법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만들고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이다. 1·2차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도입됐다. 3차 개정에 따라 자사주가 소각되면 즉각 기업의 주당순이익(EPS)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이 개선된다. 투자자들은 가장 기대하는 법안이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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