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존립 흔든 중대범죄” vs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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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 1심 재판 마지막 결심 공판까지 공방을 벌였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 헌정질서 내에서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치 활동을 반국가 행위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 행사와 기능을 무력으로 정지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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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군·경 동원 국회 권한 정지”
尹 최후 변론 ‘메시지 계엄’ 주장
‘삼권 분립’ 몽테스키외까지 소환

내란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 1심 재판 마지막 결심 공판까지 공방을 벌였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저지른 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반국가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 헌정질서 내에서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치 활동을 반국가 행위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 행사와 기능을 무력으로 정지시켰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등이)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체포와 자신들을 비판한 언론사에 대한 봉쇄를 시도하고, 부정선거 조작과 선거관리 사무 장악을 위해 군과 경찰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제로 침해했다”고 말했다.
특검의 이와 같은 주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그간 자신의 재판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 명분으로 내세웠던 계엄 선포 당시 정치 상황에 대한 인식과는 극명한 차이점을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고 이런 내용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경고성 계엄을 해왔다고 주장해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마지막 변론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당 독재의 폭주를 경계하고 무관심한 국민에게 이를 알리겠다고 대국민 호소 차원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 국민투표 부의, 위헌 정당해산 제소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한 끝에 헌정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가장 작은 것으로 ‘메시지 계엄’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 행위가 사법심사의 테두리 내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의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면서 “목적과 수단, 실행 양태에 비추어 볼 때 국가보안법이 규율 대상으로 하는 반국가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평가했다.
특검의 이런 관점은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대통령의 정치 행위이자 헌법상 권한”이라며 “이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런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삼권 분립 개념을 처음 정립한 프랑스 정치철학자 몽테스키외까지 끌어들였다. 대통령의 재임 중 정치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을 인정해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낸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판결도 거론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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