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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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전날 발표한 검찰개혁안을 놓고 "보완수사 요구권 정도 주면 된다"고 밝혔다.
여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이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이든 보완수사 요구권이든 절대 줘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대조된다.
그러나 이는 여당 내 소위 검찰개혁 '강경파'들이 보완수사·보완수사 요구권 모두 검찰에 남겨선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과는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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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전날 발표한 검찰개혁안을 놓고 “보완수사 요구권 정도 주면 된다”고 밝혔다. 여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이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이든 보완수사 요구권이든 절대 줘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대조된다.
정 대표는 13일 유튜브 ‘박시영TV’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보완수사)요구는 할 수 있지 않나.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받았는데 안하면 보완수사를 따르지 않는 경찰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만드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정 대표 등과 환담하며 “검찰의 권한이 없어지는데…지금 단계에서는 상호 견제를 해야지”라고 언급한 사실과 연결된다. 정부가 전날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에 따라 검찰청은 78년만에 폐지되는데,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가 비대해지는 것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 발언에 정 대표가 “보완수사 요구권 정도는 줄 수 있다”는 식으로 화답한 셈이다.
그러나 이는 여당 내 소위 검찰개혁 ‘강경파’들이 보완수사·보완수사 요구권 모두 검찰에 남겨선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과는 대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 내지 보완수사 요구권 그 어떤 명분으로도 수사권을 검찰에 쥐어주는 일은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박주민·김용민·민형배 등 민주당 의원 26명도 지난 8일 범여권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수사가 미진하다 판단될 경우 직접 수사해 보완하는 권한을 뜻한다. 반면 보완수사 요구권은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수사 주체’의 차이가 있다.
베일에 쌓여있던 정부의 검찰개혁안이 여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놓고선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이에 따라 중수청·공소청법의 세부 사항은 앞으로 진행될 국회 논의 과정에서 표류할 전망이다. 정 대표는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대대적인 대규모 공청회를 준비하라 특별지시했다”고 밝혔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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