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속 182km 질주' 남태현, '두 번째 음주운전' 공판 3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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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에 대한 공판기일이 3월로 연기됐다.
13일 엑스포츠뉴스 취재 결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오는 3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남태현에 대한 공판기일은 당초 오는 15일 오전 11시 30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3월 12일 오후로 변경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남태현은 혐의를 인정했고, 남태현 측은 종전 음주운전 혐의과 관련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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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에 대한 공판기일이 3월로 연기됐다.
13일 엑스포츠뉴스 취재 결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오는 3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남태현에 대한 공판기일은 당초 오는 15일 오전 11시 30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3월 12일 오후로 변경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남태현은 혐의를 인정했고, 남태현 측은 종전 음주운전 혐의과 관련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1월 15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으나, 이후 기일이 3월로 연기됐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새벽 4시 10분경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음주운전 외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사고 당시 남태현이 해당 도로 제한속도인 80km보다 102km 더 빠른 182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첫 공판 당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남태현은 "맞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남태현은 지난 2014년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위너로 데뷔해 2016년까지 활동하다 탈퇴했다. 이후 밴드 사우스클럽으로 활동을 펼쳤으나, 음주운전과 마약 등 각종 논란으로 활동이 중단됐다.
남태현은 2023년 3월에도 마약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지난 2024년 1월에는 전 연인 서민재와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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