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중수청 양대 수사기관 한 손에… 행안부 권한 비대화 논란

구자창,박장군 2026. 1. 12. 18: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은 1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역량 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겨냥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에 이어 중수청까지 산하에 둔 행안부 권한의 비대화 논란과 함께 중대범죄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진단은 검찰 직접수사 인력의 중수청 유입, 법리 판단과 현장 수사가 밀접하게 얽힌 중대범죄의 특성 등을 감안했다는 입장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野 “괴물 부처 만드는 위험한 도박”
“중수청 이원화, 검찰청 답습” 비판
14일간 속도전식 입법예고도 뒷말
연합뉴스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은 1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역량 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겨냥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소청 검사가 직접수사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동시에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수사사법관)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수청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데다 새로 도입될 이원화 구조는 기존의 검사·수사관 체계를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양대 수사기관인 경찰·중수청을 한 손에 쥐게 된 행정안전부의 권한 비대화 논란도 제기된다.

행안부 산하에 설치되는 중수청은 향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하게 된다. 부패·경제 범죄에 국한된 현재 검찰에 비해 수사 범위가 대폭 넓어진 것이다. 추진단은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 전체의 수사 역량에 누수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문제는 또 다른 ‘공룡’ 수사기관이 탄생한다는 비판적 시각이다. 한 사정 당국 관계자는 “중수청이 사실상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 장관의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쟁점이다. 행안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중수청 사무에 대해서는 일반적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 경찰에 이어 중수청까지 산하에 둔 행안부 권한의 비대화 논란과 함께 중대범죄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국민의힘에선 “행안부를 ‘괴물 부처’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란 비판이 나왔다.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 내용과 공소청 검사 판단이 충돌할 경우 행안부·법무부 간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중수청 수사관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것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추진단은 검찰 직접수사 인력의 중수청 유입, 법리 판단과 현장 수사가 밀접하게 얽힌 중대범죄의 특성 등을 감안했다는 입장이다. 5급 이상 전문수사관(1~9급)은 전직 시험 등을 거쳐 수사사법관이 되는 길을 열어놓은 만큼 ‘칸막이’ 효과도 최소화된다는 게 추진단의 시각이다.

이를 두고 검찰청의 ‘검사-수사관’ 구조를 답습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진단 의도대로 검사가 대거 유입될 경우 중수청이 직접수사 기능을 강화한 제2의 검찰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추진단은 “다양한 전문가에게 열려 있는 체계로 설계해 수사역량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진단이 오는 26일까지 14일간 속도전식 입법예고를 하는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은 행정절차법상 원칙이 40일 이상인데 정치권 압력에 따른 졸속 입법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구자창 박장군 기자 criti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