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따고 15년 복무"…李정부 공공의대, 2030년 학생 받는다

채혜선 2026. 1. 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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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울시내 의과대학. 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 의대) 설립 구상이 구체화하고 있다. 정부는 학부 의대가 아닌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형태로 설립해 이르면 2029년 개교한다는 방침이다.

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관계자는 "복지부와 협의를 거친 안"이라며 "사실상 여당·정부안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법안의 핵심은 공공 의대를 의전원 형태로 설립하고,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군 복무 기간이나 전공의 수련 기간은 의무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의무 복무 기관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는다면 해당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된다. 국립 의전원 학생에게는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과 마찬가지로 공공 의대 설립안에도 의무 복무를 강제하는 제재 규정이 포함됐다. 정부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1년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3번 넘게 면허가 정지되면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다만 법안에는 공공 의대 설립 지역과 정원 규모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해당 사안은 추후 논의를 거쳐 하위 법령에서 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관련 비용을 추계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인천·전남·전북에 공공 의대를 1곳씩 세우겠다고 공약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 의대를 2029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이 상반기에 통과되고 부지 확보 등 후속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르면 2029년 개교해 2030년이면 학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 의대 설립은 의료계 반대가 큰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 의대 설립을 두 차례 추진했으나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접었다. 이재명 정부가 공공 의대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같은 전문대학원 형태로 세우는 것은 공공 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이들이 유입될 것으로 판단해서다. 현재 국내에서 의전원을 운영하는 곳은 차의과학대학교 한 곳뿐이다.

이재명 정부의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기조는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 의대 설립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로 요약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공공 의대 같은 것은 별도의 정원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 중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와 공공 의대 정원을 함께 고려해 전체 의대 정원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정심은 이르면 이달 말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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