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있는 장모와 처형 성폭행한 30대 징역형

지적 장애가 있는 장모와 처형을 성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존속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 주거지에서 아내 B씨(26)와 장인 C씨(59), 장모 D 씨(44), 처형 E씨(28)와 함께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중 D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틀 뒤에도 방 안에 혼자 있던 D씨를 재차 성폭행했다.
또 2024년 7~8월쯤에는 E씨 방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9월 C씨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C씨와 대화가 잘 안 된다며C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극악무도한 행태에 제대로 반항하고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악용한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가족관계에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장모와 처형을 간음했으며, 그 범행은 다름 아닌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후 재판부는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이후 총 23번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빠가 뭘 알아, 시키는대로 해" 대선 룰도 김건희가 정리했다 | 중앙일보
- 40대에 이 2가지 안했다…중년에 확 늙는 사람 특징 | 중앙일보
- 여행만 다녔는데 4억 늘었다…명퇴 57세 '화수분 계좌' 비법 | 중앙일보
- 여고생 목 졸라 기절 반복…"살려달라 무릎 꿇었다" 무슨 일 | 중앙일보
- "성관계 영상 유포·목부터 찌른다"…아내 때린 소방관, 풀려난 이유 | 중앙일보
- "동남아 공포에 발길 끊었다"…한국 관광객 더 몰려간 곳 어디 | 중앙일보
- 유흥업소 일하다 마약상 됐다…두 아이 엄마의 처절한 분투 | 중앙일보
- 밤마다 덮쳐 17명 목숨 앗아갔다…印 공포의 '연쇄 살인마' 정체 | 중앙일보
- "100% 동의" 웃었다, 이 대통령이 이혜훈 점찍은 순간 | 중앙일보
- “쟈들 덕에 먹고사는 거 아녀”… 외국인 천국, 영암의 비결 [이민, 사람이 온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