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있는 장모와 처형 성폭행한 30대 징역형

신혜연 2026. 1. 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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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뉴스1

지적 장애가 있는 장모와 처형을 성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존속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 주거지에서 아내 B씨(26)와 장인 C씨(59), 장모 D 씨(44), 처형 E씨(28)와 함께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중 D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틀 뒤에도 방 안에 혼자 있던 D씨를 재차 성폭행했다.

또 2024년 7~8월쯤에는 E씨 방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9월 C씨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C씨와 대화가 잘 안 된다며C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극악무도한 행태에 제대로 반항하고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악용한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가족관계에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장모와 처형을 간음했으며, 그 범행은 다름 아닌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후 재판부는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이후 총 23번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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