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은 ‘9대 범죄’ 수사…공소청은 기소·공소 유지

권민지 2026. 1. 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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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검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부패·경제·공직자 등 9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정부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

중수청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또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권한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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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지휘·감독 권한 행안부 장관에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형사소송법 개정서 다루기로


오는 10월 검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부패·경제·공직자 등 9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공소청에는 기소와 공소 유지 역할이 부여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정부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 행안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각각 입법 예고한다.

중수청 설치 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의 분리다. 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어지는 만큼 이전까지 이뤄진 ‘법무부 산하 검사의 수사개시’는 불가능해진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행안부 장관의 중수청장 지휘만 허용된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 보호·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다. 정부는 고액 경제범죄, 기술 유출, 국제 마약 밀수, 대규모 해킹 등의 범죄명을 추후 대통령령을 통해 특정할 방침이다. 중수청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또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권한도 갖는다.

중수청 조직은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만 가능하며 1~9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두고 검사 중심으로 구성될 수사사법관과 공소청의 검사들 사이에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추진단은 “조직을 이원화해도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 없이 임용되도록 해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사건을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사건은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공소청 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명시했다. 추진단은 검사의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진 만큼 수사권 남용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문제는 차후 논의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검사의 직접 인지 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며 “다만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와 관련해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 시행일 기준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하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된다.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공소청이 수사를 마무리하되 6개월 이내에 종결토록 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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