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금고 비번 훔쳐본 뒤 절도…도박 중독 모텔 종업원 실형

전지원 2026. 1. 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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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자신이 일하던 모텔 금고를 턴 30대 종업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고용관계에 기반한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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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자신이 일하던 모텔 금고를 턴 30대 종업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정선군의 한 모텔에서 일하면서 업주 B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에 놓인 현금 22만원과 손님에게 받은 숙박비 7만원을 훔쳤다. 이어 다음날 새벽에는 금고에 있던 현금 300여만원과 약 100만원 상당의 강원랜드 카지노 칩, 18K 금반지 3개, 금팔찌 1개 등을 추가로 절취했다.

특히 A씨는 CCTV 영상을 돌려보며 업주가 금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몰래 확인한 뒤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그는 도박에 중독돼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고용관계에 기반한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선처를 탄원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형량을 징역 1년 2개월로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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