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2대 국회 첫 차별금지법 발의... 논의 첫발 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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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장애·병력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이 22대 국회 처음으로 발의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손솔 진보당 의원은 9일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 때 박주민 민주당 의원(평등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차별금지법안)이 발의한 법안을 수정·보완한 내용을 담았다고 손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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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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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손솔, 윤종오 의원이 지난 2025년 7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론화위원회 구성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 남소연 |
대표발의 손솔 "인권위 소 제기, 집단소송 등 내용 추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손솔 진보당 의원은 9일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성별·장애·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 때 박주민 민주당 의원(평등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차별금지법안)이 발의한 법안을 수정·보완한 내용을 담았다고 손 의원은 밝혔다.
손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금지대상 차별 범위를) '근로계약'에서 '노무제공 계약'으로 확대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피해자를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차별 시정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이번 법안에 추가했다"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앞서 국회 차원의 공론화위원회를 제안하고 동료 의원들에게 친서를 보내는 등 발의를 추진해 왔다.
10명이 필요한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윤종오 진보당 의원(울산 북구)을 제외하면 모두 비례대표 의원이었다. 손솔·전종덕·정혜경·윤종오 진보당 의원, 김재원·서왕진·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이주희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차별금지법은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 '평등에 관한 법률',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4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선 발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손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제 논의의 첫 삽을 뜬 셈이다.
손 의원은 "지난해 6월 (국회의원으로) 들어와 법안을 성안하는 작업을 하고 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정을 거쳤다"라며 "앞으로도 국회 내 논의 방법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오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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