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하고 역고소한 강도, 20일 첫 재판

조혜진 기자 2026. 1. 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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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의 첫 재판이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 자택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했다.

A씨도 턱 부위 열상을 입었지만, 경찰은 나나 모녀가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가 오히려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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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의 첫 재판이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오는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심리를 연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 자택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했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는 부상을 입었으며, 모친도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도 턱 부위 열상을 입었지만, 경찰은 나나 모녀가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가 오히려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이후 JTBC '사건반장'을 통해 A씨의 옥중 편지도 공개됐다. 그는 편지를 통해 계획된 범행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은 "A씨는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처는 없으며,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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