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안 어겼다”더니…국토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

김준영 2026. 1. 9.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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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제주항공’ 참사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전남 무안국제공항 로컬라이저.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전남 무안국제공항 ‘12·29 제주항공 참사’ 주요 원인으로 꼽혀온 ‘콘크리트 언덕’ 위 로컬라이저(공항 방위각 시설)에 대해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처음 밝혔다.

8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국회에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가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부합했고, 2020년 개량사업 당시 규정에 따라 정밀접근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m 이내에는 (충돌 시)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었어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줄곧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하다 사고 1년이 넘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입장 번복에 대해 “2020년 로컬라이저 시설 개량사업 당시 안전을 위해 시설 개선 등의 조치가 있었어야 했다는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정부가 이를 묵인하고 방관한 데에 대한 엄중한 책임 규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컬라이저 언덕이 없었거나 규정을 지켰다면 탑승객 전원이 생존했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김 의원은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무안공항에 로컬라이저 언덕이 없었을 경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도출됐다”라고도 밝혔다. 항철위가 지난해 3월 한국전산구조공학회에 의뢰한 용역 보고서가 토대다.

특히 로컬라이저 언덕이 콘크리트가 아니라 ‘부서지기 쉬운’ 구조로 개선된 상태를 가정한 시뮬레이션 역시 중상자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콘크리트 언덕이 참사를 키웠다는 유족 측 해석에 힘을 싣는 분석이다.

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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