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엄 피해" 주장 尹 사저 아크로비스타 가압류 기각
고성표 2026. 1. 8. 17:07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서초동 자택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5단독 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대한 시민들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시민 1만2000명을 대리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씩, 총 12억22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사저 가압류를 신청했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향후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주요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자택을 압류할 필요가 있다고 가압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을 보전할 권리와 긴급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판결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하는 임시 조치다. 이번 가압류 신청은 기각됐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고성표 기자 muzes@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윤·김건희 새벽 싸움 말렸다” 계엄 실패뒤 관저 목격자 증언 [실록 윤석열 시대2] | 중앙일보
- “치매 검사 안 해” 버럭한 엄마…병원 모셔가는 세 가지 스킬 | 중앙일보
- "AI 딸깍해 연 9000권 찍었다"…논란의 '괴물 출판사' 실체 | 중앙일보
- 여신도 10년 성착취한 전직 목사…"다윗왕도 여러 여자 뒀다" | 중앙일보
- 여고생 목 졸라 기절 반복…"살려달라 무릎 꿇었다" 무슨 일 | 중앙일보
- "동생이 죽어있다" 신고한 50대 여성…남편도 며칠 뒤 숨졌다, 뭔일 | 중앙일보
- "박나래, 차량서 남성과 특정 행위"…전 매니저, 노동청에 진정서 | 중앙일보
- 2080 치약의 배신, 믿고 썼는데 '중국산'…"6종 자발적 회수" | 중앙일보
- 정형돈 "잘사는 가정 난도질, 미친 거냐" 가짜뉴스에 분노, 뭐길래 | 중앙일보
- '해산물 콤보' 정체 알고보니…베트남서 성매매 알선한 한인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