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엄 피해" 주장 尹 사저 아크로비스타 가압류 기각

고성표 2026. 1. 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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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뉴스1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서초동 자택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5단독 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대한 시민들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시민 1만2000명을 대리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씩, 총 12억22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사저 가압류를 신청했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향후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주요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자택을 압류할 필요가 있다고 가압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을 보전할 권리와 긴급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판결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하는 임시 조치다. 이번 가압류 신청은 기각됐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고성표 기자 muze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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