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훼손은 표현의 자유”라는 野 의원들, 지자체 의무관리도 반대

김영선 2026. 1. 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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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박정희 동상도 포함하라”
정부 첫 실태조사 “관리 철저히”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충북 제천 의병광장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한 모습. 이재명 대통령 SNS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평화의 소녀상’ 훼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소녀상 훼손에 대한 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논리로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처벌 법안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녀상 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지만, 이승만·박정희 동상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막힌 상태다. 성평등가족부는 매년 소녀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들이 소녀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8일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소녀상 실태조사 및 보존·관리, 손상·파괴 행위에 대한 조치 등의 내용이 담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됐다.

현재는 소녀상을 훼손했을 경우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 소녀상의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별도의 처벌 조항을 만들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소녀상을 관리하고 있는 걸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여당이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법에는 엄연히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런 자유는 국장과 국기에 한정지었으면 한다”면서 “이것을 (소녀상까지) 확대하겠다는 건 신중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박정희 동상, 이승만 동상을 건립하면 싫어하는 사람들 많을 것이고 소녀상도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며 “그 불편한 것을 다 처벌할 것이냐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은 “저희도 전향적으로 이것(처벌법)을 하기 위해 당 지도부한테 우리 입장을 얘기했으나 지도부는 ‘그러면 박정희, 이승만 이런 사람들도 다 소녀상에 넣으라’는 것”이라며 “우리가 ‘그럴 순 없다’ 해 그 진정성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비슷한 이유로 지자체에 소녀상 관리를 의무화하는 것도 반대했다. 서명옥 의원은 “지역 내 위안부 조형물뿐 아니라 다른 조형물도 많다”며 “그렇게 따지면 다른 조형물도 지자체에서 공공조형물로 지정해 관리해줘야 된다”고 지적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8월 처음으로 국내 위안부 기념 조형물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 156개 조형물 중 66개(2025년 9월 기준)는 지자체가 공공조형물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243개 지자체 가운데 소녀상 관리와 관련된 조례를 운영하는 곳은 23개에 불과하다.

앞서 성평등부는 업무보고에서 소녀상 보호·관리를 위한 지방정부 조례 제·개정 현황 파악 및 공공조형물 지정 여부를 3월부터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소녀상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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