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녹십자 등 6개 제약사, ‘백신 입찰 담합’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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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에서 백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유통업체와 임직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입찰에 실질적 경쟁이 없었고, 당국의 종용 등으로 신속히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세웠다는 2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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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녹십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보령바이오파마, 유한양행, SK디스커버리, 광동제약 등 6개사와 임원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앞서 이들은 2016~2019년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업체들에 3000만~7000만원, 임원들에게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의 담합 행위로 인해 낮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과 새 경쟁업체가 출현할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각 입찰은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공동판매사와 나머지 업체 간에 실질적인 경쟁 관계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2심은 “들러리 행위로 인해 경쟁 제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가격 등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기각했다. 대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이 있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재확인했다.
한편, 백신 입찰 담합과 관련해 제약·유통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선 형사사건과 다른 결론이 나왔다. 공정위는 2023년 7월 GSK와 6개 백신 총판,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32개 사업자의 입찰 담합에 과징금 409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녹십자와 유한양행, 광동제약 등 제약사들이 잇달아 소송을 냈으나 줄줄이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일부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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