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값 6억 횡령' 제주시청 직원에 징역 3년 선고

함광렬 기자 2026. 1. 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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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횡령한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시청 30대 공무직 직원 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제주시청 근무 당시 환경이 너무 힘들고 열악해 범행을 하게 됐다"며 "횡령액은 변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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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7년에 걸쳐 범행, 제주시에 큰 손해...공무의 공정성과 신뢰 훼손"

수억원대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횡령한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시청 30대 공무직 직원 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여 동안 종량제 봉투를 현금으로 결제한 매장을 골라, 주문을 취소한 것처럼 꾸며 판매대금 6억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 인터넷 도박 등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제주시청 근무 당시 환경이 너무 힘들고 열악해 범행을 하게 됐다"며 "횡령액은 변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점을 악용해 7년에 걸쳐 6억원에 이르는 돈을 횡령해 제주시에 큰 손해가 발생했고 공무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됐다"면서도 "제주시의 감독 소홀과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2월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ㄱ씨를 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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