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실패 뒤 귀가한 尹…"김건희 드잡이" 부부싸움 목격담 [실록 윤석열 시대 2]

「 실록 윤석열 시대2 」
「 프롤로그②-계엄 그 밤, 김건희 」
" 김건희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
내란특검팀은 2025년 12월 15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계엄에 관한 한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 (이하 경칭 생략) 수사결과 발표 직후 가장 많은 의문 부호가 찍힌 결론이다.
그러나 이 사안은 애초에 계엄을 둘러싼 여러 논쟁거리 중 찬반양론이 가장 팽팽하게 맞섰던 사안이기도 하다. 특검팀 발표 이전에도 김건희가 계엄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을 거라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는 얘기다.
특검팀이 “김건희는 계엄을 알지 못했다” 쪽의 손을 들어준 이유 중에는 주변인들의 진술이 큰 몫을 차지했다. ‘실록 윤석열 시대 2’ 취재팀은 추가 취재 과정에서 그중에서도 한 사람의 진술이 핵심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윤석열 정부 핵심 ‘비선’이자 최고 실세 중 한 명이었다.
이제부터 그가 특검팀에 밝힌 ‘목격담’을 토대로 계엄 당일의 김건희를 재구성해보겠다.
‘비선’ 중의 ‘비선’, 김건희를 목격하다
전화기가 연신 울었다. 잠시도 내려놓을 수 없었다. 한 명의 용무가 끝나자마자 숨 돌릴 틈 없이 다른 이가 들이닥쳤다. ‘그’와의 통화에 성공한 이들은 그래도 운이 좋은 편이었다. 끝내 그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데 실패한 대기 회선이 부지기수였다.
2024년 12월 3일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려 한다는 걸 감지한 이들이 있었다. 귀 빠른 그들은 대통령이 오후 10시에 생중계를 통해 중대 발표를 한다는 소식이 널리 퍼지기 전부터 발 빠르게 탐문에 나섰다.

그러나 그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탐문 대상 중에서도 ‘10시 생중계’의 정체를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애초에 그걸 아는 이 자체가 극소수였고, 그 ‘내부자’들은 문의 전화에 응대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았다.
우왕좌왕하던 그 탐문자들이 일제히 ‘그’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상대적으로 접근이 쉽고, 전화를 받을 가능성이 크면서 정권의 핵심부에 자리한 것으로 추정되던 그였기 때문이다.
"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뭐 아는 거 없어요? "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알고 지냈던 ‘비선’ 중의 ‘비선’이었다. 그러나 그 역시 탐문자들을 실망하게 했다.
" 아뇨, 저도 아는 게 없어요. "
그가 답을 이었다.
" 안 그래도 전화가 하도 많이 걸려와서 저도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아는 사람이 없네요. 알만하다 싶은 사람들은 도통 전화 연결이 안 되고요. "
한참을 전화기 속의 숱한 이들과 실랑이했지만, 소득이 없었던 그는 마침내 직접 움직이기로 했다. 남은 길은 단 하나, ‘정권의 핵심’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는 차를 한남동으로 돌렸다. 그곳 은밀한 구중심처에 대통령 관저가 있었다. 입구에서 그를 제지하는 이는 없었다. 그가 무시로 그곳을 드나들 수 있는 소수의 인물 중 하나였던 터다.

관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 아무도 안 계세요? "
답이 없었다. 내부로 들어간 그는 숨 막히는 정적을 뚫고 어디선가 새 나오던 작은 소리를 감지했다. 그리고 그걸 따라갔다. 그곳에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 소리의 진원지, 즉 TV를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다.
‘작은 엄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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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김건희 새벽 싸움 말렸다” 계엄 실패뒤 관저 목격자 증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5745
■ '실록 윤석열 시대2' 또 다른 이야기
「
‘우당탕!’ 김건희 악쓰면 끝났다…이혼한다던 尹 어이없는 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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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못살겠다, 이혼할거야" 상처투성이 尹 ‘포시즌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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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왜 하필 그날이었냐고? 12월3일, 그 사람들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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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가 뭘 알아, 시키는대로 해” 대선 룰도 김건희가 정리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6603
」
▼ ‘실록 윤석열 시대 시즌1’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슬리퍼 신고 나타난 김건희…폴란드 호텔, 충격의 훈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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