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본격 시행...제주 제2공항 결론은?

윤철수 기자 2026. 1. 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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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항 조류충돌 위험평가 지침 마련...1월부터 적용
"공항 예정지 조류 이동성, 유사공항 정보 활용 위험성 추정"
예정지 주변 철새도래지 산재 제2공항, 어떤 평가 내려질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마련한 항공기와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를 위한 세부적 지침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위험성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제2공항 구상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항공기와 조류 충돌 위험성 검증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위험성 평가의 구체적 방법을 담은 지침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지침은 공항 주변 조류 위험성에 대한 세부적 평가 방법을 담고 있는데, 이 지침이 적용될 경우 예정지 주변에 철새도래지들이 위치한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가 주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류 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평가(조류관련) 지침'을 제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조류생태 보전과 항공 안전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은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 관련 검토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조류 현황조사 △환경영향 예측 및 평가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사업특성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침에서는 조류의 개체수뿐만 아니라 이동경로, 시기 등 이동성까지 조사토록 하고, 신규 공항 또는 기존 공항 확장 등 사업유형에 따른 조류 영향 예측방법을 제시했다.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항 내 실제 조류 출현 정보(포획, 퇴치, 충돌횟수)를 활용해 충돌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했다. 제주도 제2공항처럼 신공항 사업의 경우 예정지 조류 이동성 조사는 물론, 유사 공항의 충돌 정보를 활용해 충돌 위험성을 추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누적환경영향평가 방법을 마련해 계획 단계에서부터 잠재적 영향과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누적환경영향평가란 공항개발 시 공항 내·외에서 조류의 분포·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 개발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이 조류에 미치는 영향과 공항사업 영향을 합산해 영향을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평가(조류관련) 지침'.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방법이 적용된다면, 제주 제2공항에서는 성산읍 지역은 물론 표선면 지역에서 행해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영향성도 연계해 분석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침은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할 때 조류 서식·이동 특성에 따른 대체서식지 조성·관리 등 보전대책을 함께 검토해 평가 결과가 사업계획(입지·배치·시설·운영 및 사후관리)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이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 등 기존 안전관리 체계와 연계·보완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부는 앞으로도 부처 간 협력을 지속하고 사후 조사 및 관리방안의 실효성도 함께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15개 공항을 대상(반경 13㎞)으로 매달 조류 현황 조사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공항계획 단계부터 환경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돕는 기준"이라며 "지침 제정으로 향후 공항사업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생태 훼손은 줄이는 한편, 조류충돌 위험요인을 사전에 저감해 항공안전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오영훈 지사 "환경향평가 초안부터 지침 적용 안내할 것"

이번 지침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공항 건설사업에도 그대로 적용시킨다는 방침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연말 진행된 언론사 신년대담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약속했다.

오 지사는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된 주요 내용인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법정보호종 보호, 숨골 보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제한 후, "이번에 환경부에서 마련한 지침을 통해 야생조류의 분포, 밀도, 이동경로를 모니터링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조류 충돌 위험 평가 방법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지침이 시행되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부터 지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접수되면 (이 지침 내용이 반영됐는지를 검토한 후) 미반영 시 추가 적용토록 보완·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위험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제2공항 건설사업은 전면 중단되는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 전략환경평가에도 지적한 '조류충돌위험성'...새로운 지침 적용한다면?

이러한 가운데,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이후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보면, 제2공항 예정지 주변(13km 반경 내)에는 하도리, 종달리, 오조리, 성산~남원 해안 등 4개소의 철새도래지가 있다. 이 중 제주지역 최대 철새도래지로 꼽히는 하도 철새도래지는 예정지와 불과 8km 떨어진 곳에 있다.

여기에 제2공항 사업지구 일부는 성산~위미 해안 철새도래지와 일부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새떼 출현 빈도가 높은 만큼, 위험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제2공항 예정지 주변 철새도래지 위치도. (자료=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실제 전략영향평가서에서도 성산읍 예정지가 위험성을 높게 기술하고 있으나, 2021년과 2023년 조사 내용이 큰 차이를 보여 논란을 산 바 있다. 

2021년 평가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2공항의 조류충돌 위험성은 현 제주공항의 최대 20배, 무안공항의 최대 568배에 이르는 것으로 제시됐다. 반면, 2023년 제출된 평가서에서는 제주공항의 최대 8.3배, 무안공항의 최대 229배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조류 출현에 대한 정량평가 과정에서 기존 국내공항에서 피해가 발생한 조류충돌 건수 중에서 충돌 종이 확인되지 않은 '불명'을 제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진행된 조사 결과를 두고 평가 방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온 가운데, 이번에 새 지침을 적용해 위험성 평가가 이뤄질 경우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도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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