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모범납세자 혜택 대폭 확대…의료·문화·체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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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성실 납세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대폭 강화했다.
구는 지난해 11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기존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성실 납세자들은 협약 의료기관 건강검진비 30% 할인, 강남교향악단 공연료 50% 할인, 문화센터·주민자치센터·평생학습관·체육시설 수강료 및 이용료 30% 감면 등 생활 밀착형 혜택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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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성실 납세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이달 초 7개 의료기관과 추가 협약을 맺으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구는 지난해 11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기존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성실 납세자들은 협약 의료기관 건강검진비 30% 할인, 강남교향악단 공연료 50% 할인, 문화센터·주민자치센터·평생학습관·체육시설 수강료 및 이용료 30% 감면 등 생활 밀착형 혜택을 받게 됐다. 모범·유공 납세 중소기업이 인턴십 지원 사업에 참여할 경우 인원을 1명 추가 배정하는 등 기업 대상 우대책도 포함됐다.
구는 6일 관내 7개 주요 의료기관과 서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4월 강남세브란스병원, 광동병원과 맺은 1차 협약에 이은 조치로, 이로써 협력 의료기관은 총 9곳으로 늘었다. 새롭게 참여한 기관은 강남베드로병원, 강남이룸안과의원, 선한목자병원, 오크우드봄의원, 제일정형외과병원, 차움검진센터 삼성분원, KMI한국의학연구소 강남센터 등이다.
이들 기관은 모범·유공납세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물론 법인 소속 임직원과 그 가족에게도 종합검진비 및 비급여 진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강남구는 매년 모범납세자 100명과 유공납세자 10명을 선정해 1년간 우대 혜택을 부여한다.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8년간 매년 2건 이상의 세금을 기한 내 완납한 납세자가 모범납세자로, 이 중 직전 1년간 개인·단체 1000만원, 법인 5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이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정책 확대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고, 납부하신 세금이 구민의 자부심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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