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증거 500건 추가 제출"에 법원 "검토는 하겠지만'…"

고성표 2026. 1. 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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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6일 서울중앙지법 백대현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의 재판 변론을 종결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6일 열린 공판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할테니 기일을 추가로 잡아달라"고 끈질기게 요청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체포 방해·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수백건의 증거를 추가로 내겠다고 밝혔지만, 법원은 일단 예정된 16일 선고기일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6일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을 다시 열어 변론을 재개한 뒤, 이날 변론을 다시 종결했다.

이 사건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의 혐의를 다루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별도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이번 사건이 서로 연결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내란 재판에서 나온 증인신문조서 등 준비된 증거 500건 정도를 이번 주 내에 추가로 내겠다”며 “사건 심리를 바로 종결하지 말고 증거조사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내란 혐의가 무죄가 되면 당시 수사와 영장 집행이 위법하게 되고, 그 전제에서 체포 방해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백대현 부장판사는 "추가로 제출될 증거와 자료를 검토해 필요하면 다시 심리를 열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기면서도 "현재로써는 선고기일을 오는 16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이 낸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두고도 공방이 있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부인하는 피의자 조서는 본안 증거가 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직접 입증하는 주된 증거로 쓰지 않겠다"며 형사소송법상 허용 범위 안에서 증거조사를 그대로 진행했다.

고성표 기자 muze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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