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혁신 뒷받침할 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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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기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자산인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서비스 개발 수요가 높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선정안을 비롯해 데이터 관리 체계를 혁신하는 'AI-Ready 공공데이터 관리 방안'과 '제5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이 심의 및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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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학습 최적화된 AI-Ready 구축
데이터 개방 담당자 보호 위한 면책 가이드라인 마련

행정안전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기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자산인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서비스 개발 수요가 높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선정안을 비롯해 데이터 관리 체계를 혁신하는 ‘AI-Ready 공공데이터 관리 방안’과 ‘제5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이 심의 및 의결됐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재난안전, 보건의료 등 총 11개 분야에서 산업재해 사고 정보와 의료 영상 데이터 등을 포함한 핵심 데이터 100개를 집중적으로 개방한다.
이는 지난 1년간 800개 민간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3280건의 후보군 중 엄선된 결과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리걸테크와 의료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AI 기술 고도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가 데이터를 보다 쉽게 학습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AI-Ready 관리 체계도 도입된다. 기존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활용도가 높은 비정형 데이터까지 관리 대상을 확대하며, 원천 데이터부터 공유 및 개방까지 이어지는 일원화된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한 안내서를 배포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해 국가중점데이터 등 핵심 자산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제5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2026~2028년)에는 고품질 데이터 개방을 가로막는 법과 제도의 개선안이 담겼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도 가명 처리를 통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연계하고, 데이터 보유기관이 개방에 소극적인 경우 이를 중재하는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또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 목록을 공개하도록 공공데이터법 개정을 추진한다.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면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감사나 소송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문명재 민간위원장은 “공공데이터는 민관이 함께 AI 혁신을 이끄는 핵심 기반”이라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은 “이번에 공개되는 TOP 100 데이터가 AI 산업 발전의 새로운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AI 시대에 발맞춰 공공데이터가 민간에서 더욱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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