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용 실탄 불법 유통 적발…경찰, 40명 입건·7명 구속

박재구 2026. 1. 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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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용 실탄을 불법으로 유통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총 40명을 입건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지자체 체육회 소속 실업팀 사격 감독인 40대 남성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실탄을 구입한 B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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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연루된 실탄 불법 거래
실탄 4만9000발·총기 57정 압수

선수용 실탄을 불법으로 유통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총 40명을 입건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지자체 체육회 소속 실업팀 사격 감독인 40대 남성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실탄을 구입한 B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선수용 실탄 4만9000발과 총기류 57정, 이 중 사제총기 15정을 압수했다.

구속된 피의자들은 실탄 유통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거나 다량의 실탄과 총기를 소지한 인물들로, 경찰은 A씨를 주범으로 판단했다. 불구속 입건된 33명은 대부분 A씨 등으로부터 실탄을 구매한 소비자들로 파악됐다.

이들이 구입한 실탄은 주로 유해 야생동물 퇴치나 사냥 목적이었으며, 일부는 취미용으로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탄은 1발당 약 1000원에 지인이나 동호회 등을 통해 은밀하게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과정에서는 전 국가대표 감독 C씨가 A씨로부터 실탄을 구입해 외부로 유출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C씨는 지난해 지병으로 사망해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번 사건은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종오 국회의원이 지난해 국회 기자회견에서 체육회 실업팀 감독과 전 국가대표 감독이 공모해 경기용 실탄 수만 발을 불법 유통했다고 주장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진 의원은 당시 사제총과 경기용 실탄이 시중에 대량 유통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안전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입건 계획은 없으며 사건을 마무리해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실탄 관리상의 문제점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사제총기와 실탄의 불법 유통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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